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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소득 요건 완화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dbtmddlf 2023. 10. 13. 08:15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은 각각 15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신혼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금리 : 연 2.45% ~ 연 3.55%

 

3.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4.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대출 금리 : 2.45% ~ 3.3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2. 대출 금리 : 연 2.1% ~ 연 2.9%

 

3. 대출 한도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4.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출 금리 : 2.1% ~ 2.7%

 

 

 

 

 

 

 

 

 

마무리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와 더불어 내년에는 소득 1.3억 이하 출산 부부에게는 구입 대출, 전세대출 각각 금리를 내려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서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지금 현상에 대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또,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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